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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• 본 규정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2조~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)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의 CCTV 설치․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학교폭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    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  • 학생 및 교사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․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개인정보보호책임자: 학교장
  • 설치 및 관리책임관: 행정실장(건물 외부), 생활인권자치부장(건물 내부)
  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: 정보부장
  • 개인정보보호 처리자: 생활인권자치부장
  • 개인정보보호 취급자
직위(명칭), 연락처, 비고
직위(명칭)연락처비고
행정실031-795-6306행정실장(옥외)
생활인권자치부070-7858-5600생활인권자치부장(옥내)
시청 통합관제센터031-790-5663정보통신담당관 통합관제 보안 관리
031-790-5288정보통신담당관 민원담당

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, 위치, 카메라대수, 촬영범위 ,설치장소 및 안내판, 성능
시설물명위치카메라
대수
촬영범위설치장소 및 안내판성능
하남
경영
고등
학교
본관
(15)
1층(1)중앙현관설치200만 화소
2층 (3)보건실 앞 복도 천정설치
신관-본관 연결통로 천정설치
중앙 계단 홀 천정설치
3층 (4)3-1 교실 앞 복도 천정설치
신관-본관 연결통로 복도 천정설치
중앙 계단 홀 천정설치
성적처리실 내부(비공개 장소)설치
4층 (2)3-5 교실 앞 복도 천정설치
신관-본관 연결통로 복도 천정설치
5층 (5)2-5 교실 앞 복도 천정설치
중앙 계단 홀 천정설치
매장 판매실 쪽 계단 모서리설치
3D 프린팅 동아리실 복도 천정설치
2-3 앞 옥상 올라가는 계단 모서리설치
신관 (8)1층 (2)남자화장실과 교무실 앞 복도 천정설치
신관 출입구 복도 천정설치
2층 (3)남녀 화장실 앞 복도 천정설치
2-9 앞 복도 천정설치
시청각실 끝 복도 천정설치
3층 (3)신관 3층 홀 구석 공간설치
남녀 화장실 앞 복도 천정설치
3~4층 과학실 폐쇄문 계단 천정설치
외부 (10)외부 (10)본관 우측 모서리1(주차장방향)설치
본관 우측 모서리2(주차장방향)설치
본관 우측 재활용구역설치
본관 뒤 주차장 방향1설치
본관 뒤 주차장 방향2 (카페 벽)설치
신관 아래 홀(덤웨이터 쪽)설치
신관 아래 홀(폐기물 적치 장소)설치
신관 아래 홀(음식물 처리장소)설치
신관 입구 옆 골목 끝설치
신관 좌측 끝 주도로측 코너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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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방법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
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
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행정실, 당직실

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한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.

수탁업체, 담당자, 연락처
수탁업체담당자연락처
DIVISYS(프로그램 유지보수)콜센터1688-8648
나래정보통신(시설 유지보수)콜센터031-796-9144

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  •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면 확인 가능
  • 확인 장소: (학교 외부) 본관 1층 행정실-당직실, (학교 내부) 본관 4층-생활자치부

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•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

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 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촬영시간 및 녹화

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
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

하남경영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 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, 수집된 정보는 보유 기간이 만료 시 자동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  •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

정보 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‘개인영상정보(열람, 존재확인)청구서(별지1호서식)’를 작성하여 행정실 또는 생활인권자치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‘개인정보보호책임자 ’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. ‘개인정보처리자’는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그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, 열람, 제공, 파기 시 반드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